지방의원들의 성추행·음주운전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연일 터지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젠 버젓이 동료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지역사회 지탄의 대상이다. 지방의회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함에 따라 독재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초창기에는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방권력의 한 축으로 군림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의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 안팎이 되다 보니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위‘백수’들의 의회 진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집행부 갑질행태와 부당한 이권개입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시·견제활동이 절실한 까닭이다.
지방의원은 단체장과 달리 유권자 대부분이 정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 표쏠림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북에서도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지방의원을 싹쓸이 함으로써 의회 견제기능 약화는 물론 독선 운영, 자정능력 상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실제 지방권력 독점화에 따른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거나 중도사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의회가 불법·탈법뿐 아니라 도덕 불감증까지 심화되면서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변질돼가는 양상이다.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회견을 갖고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원도 동료의원 성추행 협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정읍시의회 또 다른 의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군산을 방문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유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주시의회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일탈행위는 만성화된 지 오래다.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도 후보 선택권에 대한 중차대한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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