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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마음 놓고 운전을 하는데 농기계를 가진 농업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책보험인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89년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를 위해 ‘경운기’ 상품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2개 농기계(동력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SS분무기,광역방제기,결속기,농용굴삭기,농용로우더,농용동력운반차,항공방제기)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 본인부담금은 경감된 상태다. 전북지역에서 가입할 때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국고에서 50만원(영세농은 70만원), 도비로 9만원 시군에서 21만원이 지원이 되어 농가에서는 2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광역지자체별로 도비(0~35%) 시군비(0~33.75%)지원이 되어 농가부담은 5~50%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농기계 종류별로 보험요율이나 자기부담금은 차이가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는 첫째,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둘째, 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셋째,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생긴 사고, 넷째, 농기계의 도난, 다섯째,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 침수 등이다.

주계약에는 대인배상(사망,부상,후유장애) 대물배상(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자기신체사고(사망,부상,후유장애)가 있고 자기신체사고Ⅱ, 적재농산물위험담보, 법률비용지원금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2019년 전북관내 사고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사고는 트랙터 운전 중 타인과 충돌하여 타인이 사망한 사고로 대인 배상 1억원이 지급되었다. 두 번째 사고는 밭에서 작업하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트랙터가 뒤집어진 사고로 자차 손해 8800만원이 지급되었고, 세 번째 사고는 콩 탈곡기로 작업하던 중 탈곡기에 손이 말려 들어간 사고로 자기신체손해 32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작년 한해 전북에서 975건에 39억 보험금이 지급될 정도로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어느 보험이든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안전이 최우선이 아닐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는 오일 교환, 볼트 조임, 시운전으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야간운행시 비상등 후미등의 작동불량으로 충돌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착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짐을 적재 시 전/후방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교차로 및 농로진출입시 주의의무를 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승차정원 이외 탑승을 금지하고, 트랙터 승하차시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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