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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품질 불만 관련 소비자 피해 높아

코로나19로 가정 내 음식조리가 증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악취, 세균번식 등으로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정 내 ‘음식물처리기: 음식물건조기, 분쇄기, 액상분해기 등)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물처리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하수도법과 환경부고시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고 2차처리기에 모인, 나머지 80%는 소비자가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3조에 근거한 안전인증(KC)을 2가지 모두 의무 취득한 경우 일반가정에서 판매와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추이가 2018년 7753건에서 2019년 4만9342건으로 2018년 대비 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홈쇼핑 방송과 온라인 판매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배출해도 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11개 홈쇼핑 채널, 온라인 쇼핑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처럼 음식물처리기는 TV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방문판매 등을 통해 렌탈계약이나 제품 구입을 한 후 소비자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2017년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총 56건 소비자상담 접수건 중에 ‘품질 불만’ 18건(32.1%),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불만 16건(28.6%), A/S불만 12건(21.4%), 계약불이행 10건(17.9%)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구입 전, 관련 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운영하는 주방용음식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제품인증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제품의 인증번호표시와 KC인증 마크 2가지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합법적인 제품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분쇄기에 넣은 음식물 찌꺼기의 80%는 반드시 소비자가 회수해 배출해야한다. 음식물 찌꺼기를 소비자가 전혀 회수하지 않고, 100%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명령을 위반)제품일 수 있으니 주의한다. 제품의 렌탈비용과 구입비용을 따져본 후 가전제품의 특성상, 설치 후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음식물 처리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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