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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강화

제237회 정례회 폐회

25일 김제시의회가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5일 김제시의회가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가 시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강화했다. 또 ‘김제시민의 장’ 시상 부문에 애향장을 신설했다.

시의회는 25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김제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5건과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일반안건 17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영자 의원(마 선거구)이 제안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개정·신설,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신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설,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신설, ‘외부강의 등 절차의 변경’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지난 1995년부터 문화장·산업장·공익장·효열장·체육장 등 5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고 있는 ‘김제시민의 장’에 애향장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애향장 수여 대상은 ‘자랑스러운 김제시 출신으로 고향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이다. 1974년 ‘김제군민의 장’ 제정 당시에는 문화장·새마을장·산업장·공익장·근로장·체육장·애향장·효열장 등 8개 부문에 대해 시상했다.

이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온주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8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후반기에도 김제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제238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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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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