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사실” 일축
“악의적 행위 도 넘었다” 법적 대응 시사
익산시가 최근 임형택 시의원의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26일 익산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했다”면서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먼저 원가산정방식을 이상하게 바꿔 재료비를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월간 처리물량에 톤당 계약단가를 적용해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고 두 배 이상 지급한 사실 역시 없다”고 일축했다.
2016년 재계약 이전 3년 동안에는 재료비를 매년 1억7880만원씩 지급했는데 2016년 재계약시 매년 4억236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가는 재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2014년 대비 재료비가 2억4800만원 올라간 대신에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등 제반 경비에서 4억55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연도별 음식물처리업체 원가분석 자료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 원가가 2014년에 35억5800만원이고 2016년에는 34억3700만원으로 4.3% 감소됐다”며 “원가용역은 계약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참고사항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 계약단가 결정시에 더 많이 참고하는 것은 전년도 계약단가와 유사규모 인근 자치단체의 계약단가”라고 밝혔다.
원가산정시 다른 항목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하면서 유독 재료비만 환경부 지침과 다르게 음식물반입량의 6%를 적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서도 재료비를 부자재의 종류별 사용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량을 실거래가격으로 할 것인지 표준사용량 등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6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시장이 처리비용을 높게 산정해 재계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 시장 취임 이전에 원가산정용역 등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용역 결과는 이전보다 2477원이 높은 13만2844원으로 산정됐지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과 같은 11만1460원으로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상대방의 신분이 시의원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형택 시의원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가 의원의 정상적 의정활동에 법적조치를 운운하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관련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감사결과를 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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