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내 남성 시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진 여성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될 위기에 놓여졌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9일 중앙당의 직권조사 명령을 받아 실시한 A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당원자격을 제명하기로 했다.
당원 제명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내릴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다만 비례대표였던 A의원은 당원직만 박탈되고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윤리심판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A의원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폭로한 유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오는 7월 3일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공언한 바 있다.
또 유 의원은 이번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해 A의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아내와 딸까지 협박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해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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