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소방력 투입과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를 부르는 폐기물 화재가 도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 미비 및 행정 무관심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폐기물시설 화재는 11건으로 총 2억3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발생시 사나흘에 걸쳐 투입되는 막대한 소방력과 유해대기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화재가 발생한 군산 오식도동·비응도동 공장처럼 폐기물시설로 신고·허가된 시설이 아닌 경우 화재분류시스템상 폐기물시설 화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공산이 높다.
화재로 적치 폐기물이 전부 소실되면 폐기물업자는 처리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유혹에 노출돼 있다. 톤당 27만원 가량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군산 오식도동·비응도동 공장 화재의 경우 폐기물을 적치하고 잠적한 A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방화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이 농후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도 미비와 행정의 무관심이 불법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폐기물 처리현황을 알 수 있는 올바로시스템이 있지만 허위 입력 등에 대비한 예방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다. 전북도는 지난해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14개 시·군과 새만금환경청, 한국폐기물협회 등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반을 통해 대응에 나섰지만 1년 후 진행된 특정감사에서 지도점검 소홀 등이 적발되면서 관리 부실이 여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6월부터 시·군별 담당부서장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주민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읍면마을 마을환경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소방시설법상 폐기물시설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화재 발생시 무방비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소방시설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야적된 나대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고·허가된 폐기물시설의 경우에도 별도기준이 없어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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