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폐기불 상습 무단 투기 후 잠적해, 방화 가능성도
경찰 “현재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중”
지난 25일 군산 비응도동 창고의 폐기물 화재가 29일까지도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관리자(창고 임차인)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던 창고에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방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선 지난 4월 군산 오식도동에서 발생한 폐기물 화재도 비슷한 방법으로 발생했는데, 두 곳의 창고 임차인이 동일인으로 드러나 의심을 더하고 있다.
군산 오식도동 태양광 부품공장 폐기물 화재 사건의 경우 경찰이 A씨(53)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그가 이곳의 임차인으로 밝혀졌다.
A씨는 두 개의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했고, 비슷한 방식으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A씨의 방화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특히 A씨는 군산시청으로부터 폐기물 불법 야적 등으로 고발조치된 상황에서 오식도동 창고를 임대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야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그는 올해 3월 오식도동의 태양광 부품 생성 공장 창고주와 금속제조업을 하겠다며 창고 임차 계약을 맺고 창고주 몰래 불법 폐기물을 적치해왔다. 그곳에서 지난 4월 알 수 없는 화재가 났고, 당시 화재 신고인은 A씨였지만 이후 행적을 감췄다.
A씨는 또 폐기물 불법 야적 혐의로 경북 칠곡경찰에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경찰서는 A씨의 공범을 붙잡아 조사과정에서 폐기물 불법 야적이 전국 창고 임대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A씨가 또 다른 창고에도 불법 야적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하고 있다”며 “A씨를 조사해야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범죄 동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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