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대응책 수립·추진 및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령 개정 필요
심각한 피해가 뒤따르는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소방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폐기물 화재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수반한다. 최근 군산 비응도동 공장 화재의 경우 30일 기준 엿새째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투입된 장비는 120여대, 인력은 무려 540여명에 달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유해물질 등 환경오염도 심각한 문제다.
수천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창고에 외부인 출입이 어렵다는 점, 앞서 지난 4월 군산 오식도동 공장에서도 불이 났고 두 공장의 임차인이 동일인이라는 점 등에 비춰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폐기물 처리의무 면탈, 처리비용 절감을 노린 업자의 불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구조의 핵심인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꼽는다. 특히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면밀한 주민감시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사업장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상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적치하는 경우 자치단체 외에 소방당국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감독·감시를 위한 역량 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특히 산업단지라면 공단 차원의 관리가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일반 공장이나 나대지의 경우 불법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행정이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폐기물 보관이 가능토록 철저히 통제해야 하고, 일상적으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되 교육과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 특사경·소방당국·환경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환경기동반을 구성하고 14개 시·군 마을환경지킴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추가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옥외소화전 설치 등 현실여건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소방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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