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이 다시 한 번 전북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인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고 송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자살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 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어떤 유감표명도, 사과도 없다. 오히려 2년 전 고인의 미망인이 당시 전북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 라며 3년 전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수장이다. 김 교육감 밑의 교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순한 유감표명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이유가 어찌됐건 송 교사는 교육청조사에 대한 억울함을 죽음으로 호소했다. 김 교육감이 말하는 인간적 아픔을 유족을 향해 단 한번이라도 진실되게 말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비리 사태를 수사하던 중 수사대상에 올랐던 법인 소속 교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지자 당시 수사 총 책임자였던 김관정 차장검사가 숨진 교감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수사기관도 그 사람이 범죄자건 참고인이건 숨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것이다.
물론 수사와 행정은 다르다. 하지만 지난 전북교육을 10년간 이끈 김 교육감이 전북교육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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