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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

김주연 전주효천초 교사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주제 다가서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이 아동학대 신고자인 교사와 만나지 못하면서 약 3개월간 도움받을 곳 없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폭력, 방임 등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그 부모마저도 없다면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6월 16일 전북지역도 아동학대 안전지대 아니다

전북일보 2020년 6월 17일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세계일보 2020년 6월 26일 아동학대 막을 ‘콩쥐팥쥐법’ 만들자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지역도 아동하개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3년간 의심 신고·혐의 인정 건수 증가세

학대행위 80%부모…교육·모니터링 강화 필요

#천안과 창녕의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4월 전북에서도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고준희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으로, 학대는 친아버지고모 씨(37) 와 동거녀 이모 씨(36) 에의해 이뤄졌다. 고 씨와 이 씨는 딸인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한 후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지난해 4월 전주에서 태어난 지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친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던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처벌에 그쳤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익산에서 미혼모인 어머니와 동거남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A군(9) 은 임시보호를 받던 중 2차 학대를 받았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A군은 친인척은 물론 가정위탁이 어려워져 결국 원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인 친모와 동거남은 지속관찰 처분만 받았다. 전국적으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아동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및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3년 간 아동학대 의심사례(응급 포함)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며 올해는 5월 기준 785건이 접수됐다. 일반상담이나 동일신고까지 합치면 연간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선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단 결과, 혐의가 인정된 사례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1574건, 2018년 1580건에서 2019년에는 1720건으로 무려 140건이 늘어났다. 현재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5월까지 접수된 785건 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641건에 달하며, 현재 55건은 조사 중이다. 학대행위자는 (양)부모가 80%가량으로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피해아동 조치는 원가정보호가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의무화돼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학대 예방 및 조기 신고를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피해아동을 원래 가정대신 재발 위험이 없는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 등도 요구된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강화,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자 신고율 제고,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적인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 확충, 관련 시설 확충 등이 우선돼야 한다” 고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6>

 

<읽기자료 2>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문 수준의아동학대 행위에 온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난 여자 아이를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바닥을 지지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베란다에 감금한 행위는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에선 계모가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급증하면서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도 130여 명이 넘는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었고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78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실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양부모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이고 발생 장소도79%가 집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82%가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다. 법무부에서는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부모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도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찰청에선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 출동해서 피해아동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는 말처럼 매 맞는 아이나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 땅에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7>

 

<읽기자료 3>

아동학대 막을 ‘콩쥐팥쥐법’ 만들자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작품 ‘신데렐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로, 소녀가 계모와 새언니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슬픈 내용이다. 영국에서는 이 주인공의 이름을 딴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 을 만들었다. 2014년 마약에 찌든 엄마가 4살 아들을 굶겨 죽인 사건이 촉발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4살의나이에도 불구하고 9개월 된 아기 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상태였다고 한다. 이 법은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무관심이나 폭언,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비롯해 감정적 학대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아이를 째려보는 것도 포함돼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어른보다 약자인 아이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고의적인 무관심과 같은 감정적 학대까지도 포함해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천안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훈육상의 체벌과 같은 현행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6년부터 ‘ STOP!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연대조직과 함께‘ Change 915’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의 어둠을 학교와 군대, 직장 등에서 몰아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의 폭력은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손을 댈 수 없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후성유전학은 인간이 겪는 재난과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최소 3대까지 유전된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모든 폭력의 발원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세대들의 폭력성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절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적으로 훈육상의 체벌을 금지할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영국의 신데렐라법을 도입하는데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와 비슷한 ‘콩쥐팥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출처 : 세계일보 2020-06-26>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 을 읽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 를 읽고,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 를 읽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서 마련한 대책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 을 읽고, 영국의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 을 읽고, 우리나라에 ‘콩쥐팥쥐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조항이 있을지 추측하여 3가지 내외를 써 보시오.

 

△‘아동 인권’ 과 관련된 책

*초등 저학년*

- 제목 :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 지은이 : 국제사면위원회

- 출판사 : 별글

 

생존·보호·자유·안전·공정·정의·가족·믿음·생각·공존·사랑·연대·소유·지식·희망·자비… 이 책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관한 16가지 단어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16가지 단어를 골라 사전 형식으로 작지만 알차게 담아낸 인권 사전이다.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권리

- 지은이 : 박신식

- 출판사 : 기댄돌

UN 어린이 권리 조약에 나온 54개 조항 중 중요한 주제 13가지를 선정하여 동화로 만들었다. 동화 한편이 끝나면 아이들이 스토리에서 느꼈던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린이 권리 생각’이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 권리 정보’를 통해 어린이 권리에 힘썼던 위대한 인물들과 단체들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생각키우기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the world da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다.

아동 학대는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 아동권리>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금지행위)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생각 더하기

지금도 어디에선가 아동학대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를 생각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편지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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