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코앞에 두고 소송 전에 휘말리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서울 등 다른 지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교체과정에서 기존 시공사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던 사례를 비춰 이번 사건으로 자칫 빚 폭탄을 맞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건설사들이 있는데다 이주비 부담문제로 빚어졌던 기존 건설사와의 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올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전남지역 A종합건설이 종광대2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합은 당초 이날 오후 3시까지 지난달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대림산업과 동부건설, 한양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직전 시공사인 A종합건설이 별도로 진행 중인 시공자지위확인청구 소송의 결론이 나야 향후 입찰 절차가 정상화될 전망이지만 조합이 이주비가 대여금한도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공사 선정이 급물살을 탈수도 있다.
앞서 조합과 A종합건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사업비를 150억 원 한도에서 대여하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시공사가 조합원이 주채무자가되는 세대당 6000만원(총99억 원)의 이주비를 대여금에 포함시키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이주비 문제로 갈등이 커지면서 조합은 지난 5월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비 미대여로 인한 계약위반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지안건을 가결하고 A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차입금 37억여 원의 상환의사를 밝혔지만 A종합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도급계약 시공자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 회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주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리해석이 나올 것 전망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업차질이나 빚폭탄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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