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논설위원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선관위에 반납해야 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몰래 빼돌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할 통조림·컵밥 등도 개인이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고기를 구워 술파티를 벌이는 것은 물론 퇴근후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 수당까지 챙겼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20대 사회복무요원의 글이다. 그는 8개월간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직원비리 9가지를 조목조목 폭로한 것이다. 진위여부를 떠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주시청과 공직사회가 술렁거렸다. 청원 글에서‘부정부패의 소굴’로 지목된 전주 여의동주민센터 동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동장은 해당 공익요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거론하며 “기초적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 청원”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질세라 공익요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분명한 사실 임을 강조했다.
둘 사이의 뜨거운 진실공방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리 억하심정이 많더라도 최고 권력인 청와대 홈피를 통해 폭로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보도내용만 보면 쌍방간 아직도‘분이 풀리지 않는’감정의 앙금이 여전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청원 글과 함께 언론에 제보한 사진을 보면 구체적 일시·장소까지 기록돼 있을뿐 더러 녹음파일도 조사기관에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에 무게가 실린다. 아니할 말로 근무기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치밀하게 준비한 데다 폭로 이후 사회적 후폭풍을 에상 못했을 리 만무하다. 실제 폭로된 비리 일부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간 수차례 지적된 공무원사회 아킬레스 건이다.
진실공방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가 현재진행형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수위가 7월 24일까지 마무리 된다고 한다. 사실상 1차전 승자가 가려지는 셈이다. 그는 이와 별개로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민센터 직원에 대해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근무처를 옮긴 데 대해서도 그는 불만을 제기하며 행정기관에 날을 세웠다. 이유야 어찌됐든 똑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8개월 동안 한 지붕 가족으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텐데, 마치 부부 사이가 틀어져 볼썽사나운 이혼소송을 보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누구의 말이 옳았느냐 여부의 진실게임은 곧 판가름이 난다. 하지만 이번 게임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양쪽 모두 패배자라는 사실이다. 벌써 이들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구사한 용어를 풀이하면 된다.“부정부패”“비리소굴”“폭언”“왕따”“불성실”“거짓청원”“악의적”등등. 진실이 밝혀질수록 이런 부정적 단어들이 가리키는 이른바‘분이 풀리지 않는’실체가 속속 드러난다. 결국 곪아터진 상처가 덧나기 십상이다. 마주 보며 달리는 폭주 기관차와 비슷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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