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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법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입법과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지난 20대 국회 때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강력 반대로 법 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남원시에선 이미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선정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4%에 대한 토지 보상도 완료했다. 곧바로 대학 강의동 등 학교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진척이 중단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명분과 당위성이 확보되면서 다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르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남원 공공의대에는 서남대 정원 49명 외에 별도로 장기 군의관 20명을 위탁받아 총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과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복무, 졸업생의 지역정착까지 책임지게 된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당위성과 타당성이 분명함에도 야당의 발목잡기와 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무산됐던 만큼 여당이 절대 과반을 넘긴 21대 국회에선 결판을 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 안전을 지키고 의료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21대 국회의 첫 입법 과제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이용호 의원 등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전북정치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국가적 과제이자 전북의 현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가 이익집단에 더는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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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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