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가 대표 갑질에 이어 유령직원을 통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14명이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일부 환수조치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보조금 회계처리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토우가 대표의 가족·지인 등 15명을 임의로 직원인양 등록시켜 인건비 2억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이 회사 직원들이 폭로했다. 이들은 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가 2017과 2018년 직원 명단에도 없고 근무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임금을 줬는데,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직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표의 자녀·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을 챙겨주기 위한 꼼수이거나 명의만 빌려 서류를 조작한 뒤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전주시도 특별감사를 통해 이중 14명이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시는 일부인 8900만원은 환수했고 나머지 1억12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토우측에 공문을 보냈으며, 형사고발·계약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처리 문제는 이번 경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4월부터 산하 민관위탁시설 4곳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됐다. 부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계처리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 관리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전형적인 직무유기인 셈이다.
보조금을‘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제멋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젠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쓰이는지, 원칙대로 관리하는 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감시하면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엄중 문책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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