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을 대비해 집에서 간편하게 부위별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각질제거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15년~’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로 ‘남성’ 18.5%(1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0%(23건), ‘발’ 15.2%(14건)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위해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주로 피부·피하 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증·물집 등 화학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어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었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특정 성분뿐만 아니라 자연 성분에 의한 개인 체질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하며, 특정성분에 의한 과거 부작용 사례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부위에 피부질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사용 후, 피부 자극이 있거나 붉어짐, 가려움, 화상, 열감, 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 사용을 즉시 멈추며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내용물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얼굴의 T-존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각질제거제 사용부위를 수분크림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각질제거제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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