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 재정적 지원 구체적 방안 담겨
전북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22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해 전북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조성 방식을 전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보전,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등으로 규정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2018년 전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 문제에 취약한 실정으로 이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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