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7월 2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전주와 인근 도시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997년 대도시의 교통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대도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대중교통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와 광역전철의 건설비와 설계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교통 시행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도시의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에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울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등 광역시와 인근의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기에 이른다. 2019년부터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인‘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를 두고 광역교통계획을 총괄하고, 각종 광역교통시설 투자지원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광역교통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는 인구 65만 이상의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이다. 최근에는 신도심의 개발로 특정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인근 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아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전주와 그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 등 대도시와 비슷하여 광역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규정된 대도시권의 범위가‘특별시와 광역시’인근 교통생활권 도시로 규정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쉽게도 청주는 대전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전주와 강원권만 이 법안의 대도시권에서 제외된 현실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에 포함되면 가장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광역 도시철도의 건설, BRT(간선 급행버스 체계) 등의 신규 교통망의 확충, 광역도로 건설과 함께 혼잡 도로를 국가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는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게 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좌석 예약제의 확대, 주요거점 환승센터 등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는 인근 도시 간의 통합요금제가 확대되고 합리적인 요금 정산으로 교통요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를 줄일 수 있다는 친환경적인 측면은 부수적인 효과이다.
그동안 전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나 해결책을 쉽게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대중교통망이 비교적 풍부하여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전주와 인근 도시는 비싼 교통요금, 불편한 배차 등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전주와 인근 지역이 소외를 당하여온 것에 다름 아닐 것이며 공정과 균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전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포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전주와 익산 등 인근 시군의 교통 이용자가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게 됨은 물론 여러 시군이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을 확신한다.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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