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30일부터 시행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입주기업의 보증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기간 선택옵션 추가(기존 10년→개정 후 5년 또는 10년)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관기업 임대허용 △입주 연구기관 국·공유재산 특례 적용 등이다. 또한 국·공유 재산 사용허가기간도 최대 100년으로 늘렸으며, 사용료 감면과 수의계약 가능조건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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