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6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뒤,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다른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주는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함으로써 최장 10년간의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 면제 혜택도 있다”며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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