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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위기의 도시공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1999년 헌번재판소가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후 2020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됐으며, 정부 및 지자체들 앞에는 ‘해제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던져졌다.

그동안 지자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에 휴양·편익시설들을 확충·제공해 왔지만,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장기간 조성되지 못한 일부 장기미집행 공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장기미집행 공원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주민 이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조성이 필요한 공원의 선별 및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그 시행방안은 크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적용하거나 동 사업 적용이 어려운 공원은 지자체 예산을 들여 자체조성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형상 개발이 어렵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공원들은 해제하되, 난개발 방지 및 공원기능 유지를 위한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대체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중 이다.

결국 일몰제 해결의 관건은 이러한 시행방안을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달렸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최대한 많은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를 조기에 해소하므로써 일몰제 도입 취지에 부합한 해결방안이라 여겨진다.

민간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70%이상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잔여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다수의 지자체들이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결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특히, 비공원시설 부지는 공원 내 기존 훼손지와 환경, 식생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임상,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거쳐 수립함으로써 환경훼손과 과밀개발 방지 및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토지매입에 그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됐을뿐 이용은 미비했던 도심 내 공원들에 저마다 특색을 살린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도 큰 이점으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과 ‘환경’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도심공원 또는 녹지공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하에서 공원을 지켜내려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고군분투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으며,지방채 이자지원 등 정부가 내놓은 재정지원 대책은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공원은 지자체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시설임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 등 더욱 강력한 정부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공원, 도시숲, 도시생태숲 복원 등 다양한 녹색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일몰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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