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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자금출처 조사에 대하여

제가 받는 전화나 상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 능력이 되는 부모의 경우 주거문제에 대해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는 것이 관행이 된 것 같습니다.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주택이나 토지, 예금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증여추정배제기준’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30세 미만일 경우 주택은 5천만 원, 기타재산 5천만 원 합해서 1억, 3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는 주택 1억5천만 원 기타재산 5천만 원,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 3억 원과 기타재산 1억 원등 합해서 4억 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40대 이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택은 세대주의 50%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증여추정배제기준이 현실적인 부동산 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고, 또한 사회에 막 진입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병이나 신혼부부에게는 독립적인 주거시설 마련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기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부모 등 경제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주거시설 등을 마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정의 경우 취득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세청에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등으로 이러한 때에는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설령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재산 취득자금에서 소득이나 대출 등 입증금액을 뺀 금액이 재산 취득자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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