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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산 세제의 강화

정부는 최근 여러 차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취득세는 최대 12%,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의 6%, 양도소득세는 최고 70%까지 강화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는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을 규제하는 방향으로하다 보니 다주택자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명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의 6.17대책과 7.10대책은 법인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취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1~3%의 취득세를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세법에 의하면 2020년 8월 11일 이후부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한다.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이 미경과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 4%가 추가돼 취득세율이 16%까지 증가될 수 있다.

다음은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이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법인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가 아닌가 싶다.

요약하면 법인 보유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시에 적용되는 6억원의 기본공제가 배제되며 또한 세부담 상한율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의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예를들면 기준시가 24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2021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억 3000만원 정도로 2020년과 비교하면 1억원 이상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미리 종합부동세의 부담을 검토해, 법인세 인상 이전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늦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안이다.

또한 양도에 따른 추가 법인세도 고려해야 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그 세율이 내년 양도분부터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이러한 추가과세 대상 주택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원용 주택 이외의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보유시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시의 추가법인세를 고려하여 보유여부와 양도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이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한다. 개정세법안에는 내년부터 이러한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에 소득을 유보한 경우에는 이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므로 잉여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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