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5일 전북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1752억 원과 도 교육청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608억 원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3353억 원(수정예산 포함)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지난 1, 2회 추경 이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피해에 따른 추가 보완 지원사업 등에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 사각지대 지원 명목으로 도내 1019개 유흥업소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8억2000만 원을 사업비로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039억 원이 감소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는 정부 3차 추경 등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재원을 조정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학교 방역 대책 및 온라인 수업 지원 등 긴급한 현안 수요를 반영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최근 집중호우까지 겹쳐 도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안정 및 신속한 복구,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이같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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