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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7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토록 규정했다”며 “이에 따라 기념공원을 완공할 경우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지만, 기념공원 내 기념관·교육관 등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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