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성명 발표
"자치경찰 인사·조직권한 포함돼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입법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조직권한이 포함돼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들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확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위원회에 대한 시도지사의 참여권한 강화는 물론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임명에 있어 시·도지사의 협의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정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 보장도 포함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20년간 논의만 무성한 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는 공감 한다”면서 “다만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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