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21:44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송하진 도지사, 자치경찰제 속 광역단체장 권한확대 촉구

시도지사협의회 성명 발표
"자치경찰 인사·조직권한 포함돼야"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입법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조직권한이 포함돼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들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확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위원회에 대한 시도지사의 참여권한 강화는 물론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임명에 있어 시·도지사의 협의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정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 보장도 포함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20년간 논의만 무성한 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는 공감 한다”면서 “다만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