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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린 4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어머니 폭행하고도 구호조치 하지 않아
재판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단

어머니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중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9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66)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불명 직전 “아들이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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