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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개야도 외국인 노동자 노동착취, 왜곡됐다”

고용주·일부 주민들 반박

군산 개야도에 근무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군산시내에서 회식을 하는 모습(왼쪽 첫번째 아폴리 씨).
군산 개야도에 근무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군산시내에서 회식을 하는 모습(왼쪽 첫번째 아폴리 씨).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국정감사와 언론의 편파보도로 개야도가 감금과 폭행 등 인권유린이 존재하는 나쁜 섬으로 인식될까 두렵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군산 개야도 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고용주 측과 복수의 개야도 주민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티모르 출신 아폴리(33) 씨의 고용주 측은 국정감사에 앞서 6일 강 의원 측에·SNS를 통해 해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취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 및 확인절차 없이 외국인노동자와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강 의원이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군산 개야도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급여는 18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작성한 동티모르인 아폴리씨와 고용주 측 간 근로계약서.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작성한 동티모르인 아폴리씨와 고용주 측 간 근로계약서.

이날 강 의원은 “군산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측과 복수의 주민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1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근무 대비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유린은 없었으며, 계약 외 이중 근무는 외국인노동자와 협의가 이뤄졌고 스스로가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동티모르인 아폴리 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숙소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사진제공=아폴리 씨 고용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동티모르인 아폴리 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숙소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사진제공=아폴리 씨 고용주.

실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작정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고용주는 아폴리 씨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이체거래 확인서에도 월말 또는 월초에 평균 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는 계약 외 이중 근무 대가로 외국인노동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4년 동안 섬 밖으로 나가지 못했거나 ‘1년 내내 휴일이 하루도 없다’는 지적과 ‘식사 대신 초코파이만 제공됐다’는 주장도 일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증인 아폴리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개야도 내 여가 시간 및 일상과 고용주 측이 제시한 사진 등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야도에 남아 근무 중인 외국인노동자 다코스타가브리엘(31·동티모르)는 “초코파이는 바다에서 일할 때 간식으로 먹었으며, 하루 3식 꼬박꼬박 먹고 있다”면서 “아침 6시에 나가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대부분 3시에 들어온다. 일이 많을 경우에만 5시에 들어온다. 바람이 불면 쉰다. 한달 평균 3~5일 정도 쉬고 있으며 쉬는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주 측은 “국정감사 전에 강 의원 측에 관련 서류와 사진 등을 제출하겠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용주 측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동티모르인 아폴리 씨 등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한 식사. 사진제공=개야도 주민.
고용주 측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동티모르인 아폴리 씨 등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한 식사. 사진제공=개야도 주민.

그는 이어 “근무지 선택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있으며, 아폴리 씨 주장대로 인권유린 등이 있었다면 비자 연장을 위해 4월 출국 후 8월 재입국해 같은 고용주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면서 “양식장 관리 외 꽃게잡이 어업에 종사한 부분은 상호간 구두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에 합당한 급여 및 보너스(300만 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민 박 모씨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근무일정 조절을 통해 자유롭게 외출을 시키고 있다”면서 “다만 고용주의 성향 및 상황에 따라 폭언은 일부분 있을 수도 있지만, 폭행 등 인권침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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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개야도 외국인 노동자 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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