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억 30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50대 실형

늦은 밤 금은방을 털어 귀금속 수백 점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0시 48분께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금은방 2곳에 들어가 1억30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150m가량 떨어진 금은방 2곳을 털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로 10차례에 걸쳐 25년 이상 복역했고,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귀금속을 노리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범죄 피해액이 크고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연말 정국 혼란⋯"전북 예산 감액 우려"

국회·정당자치단체 에너지분권 경쟁 '과열'⋯전북도 움직임 '미미'

정치일반전북-강원, 상생협력 강화…“특별자치도 성공 함께 만든다”

정치일반새만금, 아시아 관광·MICE 중심지로 도약한다

자치·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