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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개야도 노동착취 관련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시급"

현행,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업종 간 이동 불가능
"동일사업자일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의 업종 간 이동 가능토록 해야"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처벌 고용주 아닌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 필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와 관련, 현행법상 금지된 외국인노동자의 지사(같은 고용주)간 이동 및 이중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류상 양식업과 어업선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더라도 동일사업자일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처벌도 고용주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어업의 특성상 이중고용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외국인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이 빈번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법령(근로계약 위반)으로 애꿎은 자국민들이 그 책임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하고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시 1년 10개월간 2회 가능하다.

또한 한 명의 고용주가 김 양식장과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는 경우 현행법령 상 업종이 다른 사업자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업종 간 이동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불법노동 및 이중근무’는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고 있다.

실제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어업은 4월부터 8월까지는 주꾸미, 멸치 등의 어업이 9월 초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김 양식 등 양식업이 주를 이룬다.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은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양식업 종사로 표기·계약이 진행된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은 김 양식업이 종료되는 4월 이후부터는 근무처 변경 신청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는 이 기간에도 돈을 벌기 위해 기존 근무지에 남아 양식장 근무가 아닌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착취 문제가 불거진 개야도의 경우도 여느 때 같으면 4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만, 이번 시즌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의 입·출국이 제한되자 양식장이 아닌 어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출도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관련법에 따른 처벌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면 그 책임을 고용주 측에 묻고 있으며, 고용주는 1년간 외국인노동자를 신규 고용 제한이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고군산군도 내 한 어업인은 “어업인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법령 적용으로 오히려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어업의 실태와 어업인들의 형편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노동에 동원한다’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제조업 및 농·축산·어업(20톤 미만)인들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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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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