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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의 세상만사] 임대주택과 1세대주택비과세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2020년 10월20일부터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그중에서 거주자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거주주택비과세제도’라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본인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은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주택의 등록요건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이하인 주택을 시·군·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임대인에게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록 5년의 임대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 거주주택에 대에 비과세를 적용한 후, 추후에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주택의 양도당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은 민간임대특별법상 단기(4년), 장기(8년) 모두 적용이 가능하나 단기(4년)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2)비과세대상 거주주택의 요건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은 1채만 보유해야 하며, 그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체취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거주자 1인에 대해 평생 1회만 적용 받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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