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23:33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일반기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방분권 시대의 시작, 통과 서둘러야

지방자치법개정안 통과되면 지방정부 실질권한 대폭강화
실제 지역 내 갈등조정 등 광역자치단체 실질적 권한 대폭 강화
그러나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해소 노력은 요원하다는 분석도 추가 시행령 등에 균형발전 제도 구체화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독식의 권력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어야만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이 독점해왔던 권한도 지방정부가 나눠가지게 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핵심 쟁점사항이던 ‘특례시’ 지정 요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행안위 위원들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올리고 다시 논의하는 걸 전제로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정부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지난 7월 다시 제안됐고, 지난달 상임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시에 문 대통령이 직접 통과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정부가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데 이중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책임성이 명문화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고, 산하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핵심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도 신설됐다. 대신 고질병이었던 지방의회 부패와 직무태만을 감시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강화했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 내 갈등조정과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실질적 권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이나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은 아쉽다는 평가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이 예산독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여전히 지방정부는 예산을 얻기 위해 중앙정부에 손을 벌어야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분권과 자치단체 역할 강화, 책임성 등은 강화됐지만, 지방분권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균형발전에는 소홀한 측면도 보완해야 할 요인이다. 물론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곤 하나 문제의 시발점이 중앙위주 행정의 고착화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 부장은(법학박사)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정신을 입법을 통해 구현하고, 주민자치를 지방자치의 정신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