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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낙태죄 폐지 논란, "여성 자기 결정권" vs "태아 생명도 존엄"

14주까지만 임신중지 허용, 정부 입법예고안 논란
전북 여성시민사회단체 “낙태과정 안정성 보장을”
종교계 “태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 밖에”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열린 전북지역 여성시민단체의 낙태죄폐지촉구기자회견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열린 전북지역 여성시민단체의 낙태죄폐지촉구기자회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부가하는 사회적 풍토와 맞물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주문한 바 있다.

낙태죄 개정 입법시한을 3개월 남겨둔 지난 7일,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고 ‘낙태죄 폐지’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지난 13일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는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전북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단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서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모든 여성은 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임신과 출산에 대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국민청원에서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면서 “낙태죄 임신주수 제한 논의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이 낙태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연 유산 유도약의 국내도입을 합법화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천주교 전주교구를 비롯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8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 태아와 산모는 엄연히 서로 다른 존재이며, 태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교단은 “여성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 지우는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만 해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낙태죄 완전 폐지가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 활동, 낙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상담 지원, 환자와 의사의 낙태 거부 권리 인정, 사회 문화 개선 활동, 사회 복지 지원 활동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전윤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이제 우리사회도 지난 1953년 이후 형벌규정으로 존재했던 낙태에 대해 세밀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의 재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서 성·재생산권리 보장, 안전한 의료제도의 보장, 사회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기반하여 낙태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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