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설 감정평가사
정부는 6·17, 7·10, 8·4 부동산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과 대출규제 등의 수요억제책,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수도권 중심의 공급확대정책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감독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이란 공기업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2020.12.10.)을 앞두고 있다. 한국감정원법 제1조를 보면, 설립목적은 ‘부동산시장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란 명칭과 목적 어디를 봐도 부동산감독기구라 칭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주요 업무는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및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주택청약 업무, 기타 부동산의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조사 등이다. 불과 4년 전에‘한국감정원’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1000여명에 이른 방대한 조직이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이 안녕하지 못하다면, 부동산시장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설립된 기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따져봐야 할 게 아닌가.
때마침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고 기능을 보완하여 감독기관으로서의 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설립후 4년 동안 설립목적에 걸맞게 부동산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왔는지 주무부처로서 깊이 되돌아 봐야할 시점이다.
부동산시장의 안녕과 별 관계 없는 수익성을 위한 업무가 많지는 않은지, 감독기구로서 조직규모가 너무 방만하지 않은지, 특히 민간 전문가가 충분히 수행가능한 분야인 감정평가 관련업무 등 민간시장을 과도하게 침법하지는 않았는지 등등.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더구나 산지가 65%나 차지하므로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의 규모는 더욱 협소한 나라이다.
일부 보수언론의‘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투기적 수요가 많고 공공성이 강한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한가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저가신고가 많기 때문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저가신고는 탈세로 국가재정을 좀먹고, 투기세력이 발붙일 터전을 제공하여 왔다. 분양권 불법전매행위, 아파트가격 담합행위, 허위매물, 아파트 공사비 부풀리기, 기획부동산의 투기행태, 위장전입 등 부동산 감독기구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가 즐비하다.
‘부동산감독원’, ‘ 부동산거래분석원’, ‘ 한국부동산원’등 명칭과 설립목적이 유사한 기관을 중복설립하여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수십년 간 수많은 부동산대책을 시행하여 왔지만, 사후약방문처럼 사후 대응책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여러번 학습된 결과이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예방적이고 항구적으로 부동산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명목만 감독기구인‘한국부동산원’의 기능까지 포괄하여 투기세력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감독기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김상설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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