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단계 체계에서 5단계 체계로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도 13일 본격 시행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변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로 진행되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5단계로 세분됐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도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일부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격상 기준을 높이고,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1단계에서부터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수칙 의무화 확대로 실효성을 높였다. 2단계 이상에서는 운영중단 조치 최소화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일일 국내 환자 30명 미만일 때까지 유지되며 그 이상이 되면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 1단계 방역조치와 달라지는 부분은 150㎡ 이상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뿐 아니라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이전과 같이 허용하지만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를 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종교시설도 정규예배 허용, 모임·식사 자제 권고 등 이전 조치와 같지만 숙박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이번 조정으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전면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2인 이상이 있는 모든 실내와 감염 위험이 있는 집회·공연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계도 차원의 집중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밀집도 및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딘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9종) 등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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