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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의 세상만사] 알쏭달쏭 공동명의주택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부터 여러 가지 세금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취득시점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보유시점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해야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남녀평등과 향후의 분할을 대비하거나, 절세차원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트렌드이지만, 주택에 대한 명의문제로 부부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취득시점

취득시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단독으로 소유한 공동명의로 하든지 지분별로 납부하게 되며, 자금출처 조사 또한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든지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로 하든지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보유단계

보유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물건을 1단위로 보고 정액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반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고 종합소득세처럼 초과누진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단계

양도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고 거주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비과세 주택에 해당된다면 단독명의로 하나 공동명의로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각종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의 양도차익을 각 개인별로 분배한 후 각각에 대해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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