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 현상에 지역경제 타격
“주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옛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부지 등 유휴 국유시설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덕진·팔복·조촌·여의동)은 16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옛 전주지법은 1974년 설립된 이후 시민과 함께 40여 년 동안 공통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장소”라며 “이 지역은 가련산공원의 고도제한 지구에 포함돼 있어 당초 공원지역에 법원·검찰청이 건립됐으니, 이전 후에는 공공시설로 재생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함은 마땅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서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문화시설로 지법 부지에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지검 부지에는 ‘법조 삼현로 파크 기념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지법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전주시와 관계 기관인 법무부·대법원·기획재정부·LH가 서로 확연히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임대료를 내주면서 시 자체 예산을 들여 문화시설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대부분 법조 사무실이었던 인근 건물에 임대나 매매 현수막이 늘고 있고, 주변 상권 또한 손님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하게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 언제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겨진 유휴 국유시설을 방치할 것인지 답답하다”며 “지법·지검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지역 정치권과 LH·법무부·기재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 최근 공공기관이 옮겨간 뒤 남은 건물이나 터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들고, 국유시설을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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