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나 보상 매입을 놓고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공원 해제 땐 난개발이 불가피하고 매입하자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 14개 시군의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총 122개소에 24.51㎢로, 매입비용만 1조6545억 원에 이른다. 전주시는 도시공원 15곳 967만㎡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지만 매입비용이 5494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 원이 소요된다. 전주시는 매입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200억 원씩, 7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지만 전체 도시공원을 매입,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주시 다음으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많이 보유한 익산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특례사업방식과 시 재정 매입을 병행해 추진한다. 도시공원 매입비 총 3473억 원 가운데 2413억 원은 민간자본을 투입하게 되며 민간자본이 투입된 도시공원은 70%가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문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해도 자연녹지로 분류되기에 당장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 허용에 따른 특혜 소지와 난개발 우려가 나온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익산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 모인공원 팔봉1지구 소라공원 등 도시공원 5곳에는 약 8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수도산공원을 빼놓곤 대부분 외지 건설업체가 도시공원 개발을 맡아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과 함께 도심 과밀화 문제 등이 제기된다.
정부에선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체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토지은행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과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심공간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도시공원은 주택 과밀도에 따라 공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난개발 방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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