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축과는 연간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청년(‘1980년1월1일∼1999년12월31일기간중 출생한 자)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지난 6월부터 1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접수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고)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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