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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문화마실사업 프로그램 지원 제출서류 위조의혹 내사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임실미술협회 대상 내사
사문서위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고심
이해충돌 부분, 법적인 근거 없어 처벌 어려울듯

경찰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한 문화마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서명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효진)는 임실미술협회 구성원인 A씨가 재단 공모에 제출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교부 신청서 내 참여 예술인 서명위조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이 지원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교부 신청서에 참여 예술인 서명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B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교부 신청서에 참여 예술인이 총 10명 게재돼 있는데, 이 가운데 5명의 서명이 도용됐다”고 주장했었다.

A씨는 “신청 일정이 촉박해 동의 없이 서명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후 당사자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해 매듭지은 사안”이라고 대리서명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경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에 접수한 서류지만 사실상 민간단체가 작성한 서류이기에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 프로그램 지원금이 해당 서류로 인해 실제 지급된 점 등을 비춰볼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총 5개의 대리서명이 인정되면 5건의 사문서 위조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뒤늦게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었다하더라도 충분한 위반사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문제가 된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전북문화관광재단 관련인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문책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조만간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 대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내사단계 초반이고 자세한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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