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배다해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스토킹 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제대로 된 처벌법이 없어 범칙금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수년에 걸쳐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장에 찾아와 접촉을 시도하고 악플을 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배 씨에게 “(자신은)벌금형으로 끝난다”며 협박해 공분을 샀다. 이로 인해 배 씨는 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법(경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때문에 범칙금 10만원 이하의 처벌이 전부라는 것이다.
실제 프로바둑 선수 조혜연 씨를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은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스토킹에 의한 처벌이 아닌 재물손괴 등에 따른 처벌이었다.
그가 스토킹 혐의로 받은 처벌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다.
물론 A 씨의 경우처럼 온·오프라인상 지속적인 댓글 괴롭힘과 협박을 한 만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조항을 빌려 처벌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국회에서도 그간 지속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돼 왔지만, 스토킹에 대한 정의와 범죄 기준 정의를 두고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보는 것에 반해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어 적절한 제재가 미흡한 상황이다”며 “현재 스토킹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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