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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격 급등 아파트 단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시세보다 높은 가격 거래신고 후 계약해제, 허위신고자 등 집중
거래자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부과, 공인중개사는 경찰에 고발

에코시티 아파트 부지
에코시티 아파트 부지

전주시가 에코시티·혁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전주시는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록취소 처분 등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적정가격 추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전주 에코시티 152㎡형 아파트 가격이 11억4000만원에 신고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비싼 값에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작 본 계약은 하지 않아 실거래 기준 가격만 올려 놓거나, 이같은 꼼수로 실거래 기준 가격을 높인 후 이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놔 재빨리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빠지는 등의 행위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특별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실제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진 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으로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하기도 했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하겠다”며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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