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업무 배제… 징계위원회서 징계 여부·수위 논의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문화마실 공모사업과 관련,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해당 팀장을 직위해제했다.
재단은 자체 규정 제24조(직위해제) 4항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시 사업팀장이던 A팀장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팀장은 재단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해충돌 논란은 재단이 지난해 추진한 공모사업 선정자가 당시 해당 사업팀장이었던 A팀장의 배우자로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업무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상충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한다.
재단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재단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나, 팀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사업 선정 8개월 후에야 이뤄졌다. 당시 문화예술계 안팎에서는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 열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지적됐다. 하지만 전북도와 재단은 최근 문화마실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등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조사에 착수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문화마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경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재단은 경찰 내사 및 수사결과 등에 따라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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