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 인권담당관실에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공무원 B씨로부터 접수돼 인권담당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 내용은 상사인 A씨가 부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여성 또는 부하직원들에게 하대와 폭언, 줄세우기와 편가르기 조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인권담당관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후속 절차로 가·피해자 분리에 나섰고, 지난 4일 A씨를 타 부서 대기발령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갑질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고 조사중이다.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고,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가 발생한 만큼 신고에 따른 매뉴얼 절차”라고 했다.
해당 사건 관련, 가·피해자간 입장차가 다르고 외부 개입 논란 등도 제기된 만큼 양 측 2차 피해 방지와 조속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밝히겠다.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 거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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