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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검찰을 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나요

시사에 관심이 많은 의뢰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다툼을 보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을 왜 준사법기관이라 부르는지 물어왔다.

시사 문제도 생활법률에 포함된다는 생각에 요즘 뜨거운 검찰에 대해 적고자 한다. 생활법률 코너답게 정파적 의견보다 객관적 사실 위주로 적는다.

근대적 검찰 제도가 가장 먼저 정립된 곳은 프랑스고, 그곳에서 근대의 검찰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8세기 경찰국가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로 기소되면,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 재판했다. 수사 과정에 막강한 권한을 행정부가 행사했고, 재판은 행정부 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었다.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위해 기소 전 형사 활동을 사법의 영역에 추가했다. 검사를 판사와 동등한 법률전문가로 구성했다. 기소 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 형사재판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두게 됐다. 그렇게 범죄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을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전담하게 하는 검찰 제도가 탄생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법원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사는 법원에 속한다. 모두 사법부 일원으로 형식상 법원은 법무부에 있지만, 사법의 독립은 보장된다.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검사를 행정부에 두더라도 검사는 수사와 소추에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검사가 행정부에 속해도 준사법기관이라 부른다.

검사가 대통령, 장관, 정치인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면 형사 절차에서 편향성이 발생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누군가의 인권은 침해받게 된다. 그래서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 부르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라는 거대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과 외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제도를 옹호하는 양측 의견이 맞서고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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