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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축구협회장 선거 공정성 ‘논란’

지난 3일 총 44명 투표 진행… 과반수 득표로 현 회장 당선
상대 측 “체육회 규정 따르지 않고 선거인단 부정으로 늘려"

최근 치러진 군산시축구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상대 후보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산시축구협회는 지난 3일 대의원 등 44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회장선거에는 2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그 결과 현 회장인 A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다.

그는 총 44표 가운데 무효표 1표를 제외한 25표를 획득해 18표를 얻은 B후보자를 따돌리고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B후보자 대책위는 선거에 대한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후보자 대책위는 7일 성명서를 내고“군산시체육회 규약(제53조·제54조 및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축구협회 회장선거의 경우 각 클럽팀 24개 단장(당연직 대의원)이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활동중인 상임이사와 분과위원장 20명도 선거인단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군산시축구협회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군산시체육회 규약을 무시하고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산시체육회 역시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선거인단 구성원 중 상임이사와 분과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고 밝힌 상태”라며 “종목단체 선거는 시체육회 규약에 따라야 하는 만큼 이번 선거인단 구성은 분명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의 답변 자료를 군산시축구협회 자체 선관위에 전달한 뒤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부당한 선거와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상위 집행 기관에 조사를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시축구협회 관계자는“이번 회장선거는 지난 2016년 협회 소속 동호인들이 만든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치러졌다”면서 “(이 규약에는) 상임이사와 분과위원장 등도 대의원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지된 선거 규정에 따라 상대 후보도 인지하고 등록하는 등 정당하게 진행됐다”면서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군산시체육회 측은 “(체육회) 규정대로라면 선거인단에 위법성이 있다”면서 “향후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현행 종목단체 규약상 군산시축구협회 회장 선출시 60일 이내 전라북도축구협회로부터 인준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군산시체육회로부터 최종 인준을 거쳐 공식 회장으로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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