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축구협회장 선거를 놓고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A당선인이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A당선인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인단에서 상임이사와 분과위원장이 대의원 자격을 갖고 투표한 것은 통합정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리한 선거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2년 축구연합회와 협회 통합이후 축구연합회측 대의원 26명과 축구협회측 대의원 20명으로 균형을 맞춰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통합정관 제17조 3항에 따르면 ‘당해 연도 본 협회소속 각 클럽회장의 경우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본 협회에서 선임된 상임이사 중 11인은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분과위원장 및 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A당선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A당선인은 “상급단체(시체육회)의 규정도 있지만 협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정한 규정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당선인은 “문제가 있는 규정은 내년도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축구협회는 지난 3일 대의원 등 44명의 참여 속에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A당선인이 무효표 1표를 제외한 25표를 획득해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상대 후보측에서 협회 활동 중인 상임이사와 분과위원장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킨 것은 군산시체육회 규약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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