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퇴직을 앞두고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높이려 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수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증가시켜 이를 퇴직금에 반영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산정된 퇴직금을 전액 지출해야 할 실정으로 혈세낭비 비판도 일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노사협력부는 연초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 39명에 대한 평균임금 적정성 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8명의 직원들이 의도적 평균임금 증가행위를 했고, 관리·감독 역시 소홀히 된 것으로 보고 감사실에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평균임금 적정성 문제는 전기안전공사 사장(CEO)의 특별강조 지침으로 특정감사 대상 사안이다.
감사실 특정감사 결과 전기안전공사 5개 지역본부 직원 8명은 적게는 960만원에서 많게는 1940만원까지 퇴직금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과근로 시간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8명이 부풀린 금액은 9260여만 원에 달했다. 이들의 초과근무 시간은 부서평균 대비 140~280%에 달했다.
이에 감사실은 퇴직금을 부풀린 8명과 관리·감독자 5명 등 모두 13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이들 13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퇴직금을 높인 직원 8명에게는 감봉을,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관리자 5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기안전공사 인사위원회(상벌위원회)는 감사실의 요청(감봉)과는 달리 퇴직금을 부풀린 직원 8명 중 7명에 대해서는 1단계 경감된 견책을 내렸고, 1명에 대해서만 감봉을 결정했다. 또 관리감독자 5명은 감사실 요청대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 결정에 불복한 감사실은 일부 직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공사 재정에 큰 손실 위험을 끼쳤고, CEO 특별강조사항 미준수 및 징계양정요구 기준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인사위의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재심의 역시 최초 처분결과와 동일하게 견책으로 처분됐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처분 결과가 기대에 못미쳐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간의 근무 및 퇴직 등의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해, 공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모·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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