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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열양상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서 설전 이어져
이기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종걸 제소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2번 유준상 후보,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기호 1번 이종걸 후보, 기호 4번 강신욱 후보. /사진=연합뉴스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2번 유준상 후보,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기호 1번 이종걸 후보, 기호 4번 강신욱 후보.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서 열린 가운데 후보자들의 비방이 이어졌다.

이기흥 후보는 이날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종걸 후보를 제소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대한체육회 향후 4년 집중과제‘를 두고 이종걸 후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수영)연맹 회장을 하면서 이기흥 후보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도 들었다”며“특히 이기흥 후보의 자녀가 대한체육회 산하 한 경기단체에 위장 취업해 비용을 사실상 횡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후보는“어떻게 5선 의원까지 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할 수 있느냐”며 “그 동안 수치스럽게 살지 않았다. 대법원서 다 무죄를 받았다. IOC가 다 검증을 마친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소추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기흥 후보 측은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 후보가 주제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허위 사실 유포하여 이기흥 후보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와 제62조(후보자 등 비방)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즉각 제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 회원 종목 단체,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2170여명의 선거인단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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